대형투자사업의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한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건설교통부와 농림부, 해양수산부와 경찰청 등 4개 정부기관이 올들어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했습니다.
건교부는 천안-병천 간 국도확장 공사와 관련해 총사업비 변경 협의 없이 공사비38억원을 증액했고, 농림부는 총사업비 협의 전에 건설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경찰청도 총사업비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예산처는 해당 기관에 관련자와 설계자를 제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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