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축산업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우유 협동조합은 금융기관에 해당되기때문에 임직원이 뇌물을 받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우유협동조합 전 상무 54살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서 5년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우유 협동조합은 법 개정을 전후로 계속 신용사업을 해온 만큼 가중처벌법 대상인 금융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93년에서 98년까지 서울우유 협동조합의 임직원으로 재직하면서 납품업체와 광고대행업체로부터 각각 1억 3천만에서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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