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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젖소피해 인정
    • 입력2001.09.14 (15:0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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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젖소피해 인정
    • 입력 2001.09.14 (15:09)
    단신뉴스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젖소 피해가 인정돼 배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젖소목장을 하는 김모씨가 인근의 냉장창고 시공사와 발주자를 대상으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젖소 피해를 인정해, 3천 4백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또 서울 월계동 교량공사장의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분쟁사건에 대해서도 재산과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8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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