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년 이상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때 규제가 한결 완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늘부터 건폐율과 용적률 등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된 건축물들은 리모델링할 수 있으며, 일반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에서 주차시설과 계단 등을 증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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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된 건축물 리모델링 건축기준 완화
입력 2001.09.14 (15:13)
단신뉴스
앞으로 20년 이상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때 규제가 한결 완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늘부터 건폐율과 용적률 등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된 건축물들은 리모델링할 수 있으며, 일반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에서 주차시설과 계단 등을 증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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