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위산업체들이 원가를 높여잡는 방법등으로 국방부로부터 24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 조달본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강창성 의원은 대우종합기계,LG이노텍, 삼성테크윈,한국레이컴 등 13개 방위산업체가 원가와 노무비를 지나치게 높게 계산한 뒤 허위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24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 국방조달본부는 이같은 부당이득금에 대해 2배에 이르는 가산금을 부과해 환수해야 하는데도 13개 업체 가운데 한국 레이컴 1곳에 대해서만 가산금을 부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대해 국방 조달본부는 부당이득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인 '방위산업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99년 1월부터 발효돼 그 이후에 적발된 한 개 업체에 대해서만 가산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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