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 주요성분 함량미달을 이유로 '마시는 우황청심원'에 대한 품목허가가 취소된 것이 부당하다며 조선무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의약품제조품목 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약청이 마시는 우황청심원의 주요성분인 L-무스콘의 함량검사를 위해 수거한 표본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없으며, 품목허가 취소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다시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식약청의 조치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무약은 지난 3월 식약청이 솔표우황청심원액과 솔표원방우황청심원액에 대한 검사결과 주성분인 인조사향 L-무스콘 함량이 미달했다며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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