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알몸 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교사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오늘 알몸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서천군 모 중학교 39살 김모 교사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법원의 판결에 관계 없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충남지부는 아직 법리적으로 음란성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음에도 중징계를 내린 것은 비교육적이고 반예술적인 조치라고 주장하고 즉각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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