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물품을 공동 구매하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이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재정경제부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오는 8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을 보면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법인은 최소한 조합원 3백명과 출자금 3천만원을 모아야 하며 지역과 직장, 학교와 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결성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법적 근거없이 임의적으로 활동해 왔던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 앞으로는 심사를 거쳐 법인 형태로 인가를 받게 되는만큼 설립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생활협동조합은 특정 농촌지역으로부터 무공해 농산물을 공동 구매하고 특정연극의 관람권을 공동으로 싸게 구입하는 등 각종 공동체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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