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 중국동포 불법 체류자에게 위조 주민등록증을 판매한 중국동포 43살 최모씨와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국내 건설업체에 취업한 중국동포 43살 장모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2월 주민등록증 공급책 38살 차모씨가 가져온 김모씨의 주민등록증에 장씨의 사진을 붙인 뒤 이를 20만원에 파는 등 지금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위조 주민등록증을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씨 등은 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서울 이촌동 아파트 공사현장에 불법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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