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젖소피해가 인정돼 배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젖소목장을 하는 김 모씨가 인근의 냉장창고 시공자와 발주자를 대상으로 낸 재정 신청에 대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젖소피해를 인정해 34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또 서울 월계동 교량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일어난 분쟁사건에 대해서도 재산과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8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소식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