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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사무실 컴퓨터 상습절도
    • 입력2001.09.14 (19: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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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사무실 컴퓨터 상습절도
    • 입력 2001.09.14 (19:03)
    단신뉴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오늘 수도권 일대 부동산 사무실에 침입해 컴퓨터를 상습적으로 훔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40살 박모 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 21일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 45살 박모 씨의 부동산 사무실에 침입해 시가 백 70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훔치는 등 지난 99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일대 부동산 사무실 6곳에서 천 백만 원 상당의 컴퓨터와 복사기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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