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오늘 위조된 기업 초청장을 이용해 여권을 발급받은 혐의로 중국 공안 출신의 40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9월 5일 국내 기업 6개의 초청장 11부를 위조한 뒤 이를 중국동포들에게 한 사람 당 50여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8월 30일 중국동포 도모 씨로부터 천여만 원을 받고 도 씨를 입국시켜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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