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1부는 오늘 김치열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지난 80년 부정축재자로 몰려 신군부에 강제헌납당한 서울 고덕동 임야 만여 평 등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사건 준재심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속영장없이 끌려가 42일간 불법감금 당했다가 석방된 김씨가 신군부에 땅을 헌납한 것은 강압적인 사회.정치적 분위기 속에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이뤄진 일이므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장관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에 헌납한 땅을 돌려받게 되며 이 땅의 시가액은 천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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