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차등화 제도가 내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내일부터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면 내년 9월부터는 자동차 보험료를 최고 10%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음주운전이나 과속,중앙선 침범 등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최고 10%까지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손보협회는 내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집계하기 시작해 내년 9월 보험료 산정 때 이를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되는 사항은 64개 교통법규 가운데 뺑소니와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중앙선 침범, 속도위반,신호위반 등 6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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