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과는 침구사 자격도 없이 침술원을 운영해온 혐의로 서울 수유동의 한길 한의원 47살 이모씨등 무면허 침술업자 11명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등은 지난 93년부터 중국에서 발급받은 침구능력시험 B급 증서를 근거로 침술원을 차려놓고 7천여명의 환자들에게 3천원에서 만원까지 치료비를 받으며 침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 등이 중국에서 받은 B급 침구 증서는 중국에서도 처방권을 인정하지 않는 초보적 수준의 침구능력 증서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행위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중국에서 B급 침구 증서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 500명 가량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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