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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가스공사 LNG 도입 대기업에 특혜의혹
    • 입력2001.09.16 (09:3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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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가스공사 LNG 도입 대기업에 특혜의혹
    • 입력 2001.09.16 (09:38)
    단신뉴스
한국가스공사가 카타르와 오만 등과 액화천연가스 도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기업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민주당 김방림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가스공사가 지난 97년 카타르와 오만의 LNG회사와 장기 도입계약을 체결하면서 1조원 이상의 배당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아무런 기준이나 조건없이 7개 대기업의 지분참여를 허용했다며 이는 명백히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카타르 지분에 참여한 민간기업은 올해에만 247억원, 앞으로 25년간 2천 600억원을, 오만의 경우도 6천억원에 가까운 배당이익이 예상된다며 가스공사는 명확한 기준이나 조건없이 특정 대기업을 참여시킨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의원은 가스공사는 민간기업에 운영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게 하기위해 참여시켰다고 설명하지만 파견된 직원이 3-4명에 불과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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