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학생들의 총장실 점거를 금지해 달라며, 학교법인 덕성학원이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김모 씨 등 학생 10명을 상대로 낸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이유있다며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학생들의 총장실 점거를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대학측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대학측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학생들은 총장실 점거를 풀어야 한다고 밝혀습니다.
덕성여대 학생들은 이사장 퇴진과 재임용 탈락 교수들의 복귀등을 주장하며 지난 3월 29일부터 총장실 점거농성에 들어갔고, 학교측은 교내 분규로 인해 중간고사를 학교밖에서 치르고 1학기 수시 모집을 연기하는 파행을 겪어왔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