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이 공연을 목적으로 러시아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보낼 때는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러시아 여성을 유흥업소에 보내 공연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모 외국인 연예공급업체 대표 최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러시아 여성들이 일정 고용조건을 준수하면서 최 씨의 지시로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공연하고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볼 때 최 씨가 무허가로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의 허가없이 러시아 여성 80명을 고용해 공연을 하게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은 최씨는 '러시아 여성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자유 직업인이기때문에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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