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늘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고용.산재.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대한 일제가입 캠페인을 다음달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로 적용이 확대됐으나 5인 미만 영세사업체의 가입률은 여전히 낮아 5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일제 가입 기간에 고용.산재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연체료.가산금.과태료 등을 면제하고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각종 신고서류 작성 등을 대행해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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