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방송총국의조보도) 전주지방검찰청은 오늘 가짜서류를 만들어 돈을 빌려준 전 전북 김제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인 57살 임모씨를 수협조합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임씨는 조합장으로 있던 지난 96년 8월 김제 수협이사인 정모씨의 부탁을 받고 수산양만시설 명목으로 기업자금 대출서류를 허위로 꾸민뒤 8억원을 여관구입자금으로 대출하여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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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위조 대출 전 수협조합장 구속(전주)
입력 1999.04.30 (11:54)
단신뉴스
(전주방송총국의조보도) 전주지방검찰청은 오늘 가짜서류를 만들어 돈을 빌려준 전 전북 김제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인 57살 임모씨를 수협조합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임씨는 조합장으로 있던 지난 96년 8월 김제 수협이사인 정모씨의 부탁을 받고 수산양만시설 명목으로 기업자금 대출서류를 허위로 꾸민뒤 8억원을 여관구입자금으로 대출하여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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