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 사고에 대해 처음으로 자동차 회사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민사 36재판부는 S 보험사가 모 자동차사 등을 상대로 낸 급발진 사고차량 보험금 구상 소송에서 차량 제조사는 보험사에 천 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급발진 사고의 경우 일반인이 차량 결함을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으로, 차량 제조사가 자기회사 차량에 결점이 없음을 밝히는 것이 더 옳다고 말했습니다.
S 보험사는 지난 99년, 차량 급발진 사고를 당한 이 모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뒤, 자동차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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