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 지난 6월30일 충남 보령 해안을 통해 집단 밀입국했던 탈북자 1명을 포함한 백8명 가운데 92명을 검거해 중국으로 송환하거나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밀입국을 알선한 조직원 19명 중 행동총책 35살 신모 씨 등 14명을 검거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중국 현지 모집총책 45살 박모 씨등 5명을 인터폴 등에 수배했습니다.
검거된 밀입국자들은 대부분 중국동포들로 돈을 벌기 위해 밀입국했으며 개인당 천만원에서 천 2백만 원을 알선책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상 밀입국은 지난 94년 7월 경남 삼천포 해안으로 40명이 입국을 기도하다 처음으로 적발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7천2백여 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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