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전방송총국의 보도>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종기 변호사와 김현 전 사무장에 대해 보석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오늘 변호사가 소개비를 주고 사건을 수임한 것이 현행 변호사법에 저촉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변호사에게는 징역 3년 김 전사무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4백48만원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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