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카드회사나 보험회사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을까 하고 누구나 한 번쯤은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검찰수사 결과 인터넷 업체들이 돈을 받고 회원정보를 팔아 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성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인터넷 업체의 회원가입 화면입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기재해야만 회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관리를 위해 요구된 이런 개인정보가 당초 목적 이외의 일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입한 뒤 전화왔어요.
카드를 만들라고….
안 만들겠다고 해도 15일 간격으로 전화왔어요.
⊙기자: 인터넷 업체들은 업무제휴나 광고계약을 해 준 카드회사나 보험회사에 회원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신 판촉홍보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았습니다.
또한 신상정보를 넘겨준 회원 가운데 카드나 보험에 가입한 회원 1명당 일정액의 수수료도 챙겨왔습니다.
한 인터넷 업체의 경우 150만 명의 회원정보를 넘기고 1억 1000여 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대표 박 모 씨가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27개 인터넷 업체가 유출한 회원정보는 930만여 건에 이릅니다.
⊙황교안(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장): 사이버 스토킹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고 궁극적으로는 오프라인 범죄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기자: 검찰은 전담검사를 두고 개인정보 유출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정보를 제공받은 쪽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성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