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채취업 등록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육상골재 채취업을 등록한 경우 하천에서 모래나 자갈을 채취하는 하상골재 채취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6월중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골재채취 등록기간이 끝난뒤 1회에 한하여 추가연장하던 횟수제한도 폐지됩니다.
골재채취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상과 하상으로 나눠 복수등록에 따른 자본과 시설확보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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