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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금 명목 수억 받아 가로채
    • 입력2001.09.17 (08:0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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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금 명목 수억 받아 가로채
    • 입력 2001.09.17 (08:09)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오늘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 부터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모 벤처기술투자회사 대표이사 37살 하모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하씨는 지난 5월 16일 서울 서초동 모 벤처기술투자회사 사무실에서 45살 최모 씨에게 월 2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16명으로부터 6억 4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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