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과정에서 법원의 실수로 채권자가 제대로 배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지 책임여부를 놓고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31단독 재판부는 법원이 배당표를 잘못 작성해 낙찰대금을 제대로 배당받지 못했다며 모 신용협동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관이 경매에 넘겨진 부동산에 대한 모 신용협동조합 측의 근저당권 중 1개를 누락한 채 배당표를 작성한 잘못은 있으나,법원의 판결은 불복절차를 통해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으므로 이를 곧바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반해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지난 7월 경매낙찰인 김모 씨가 경매법원의 과실로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방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 씨에게 4천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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