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현행 12%로 돼 있는 코스닥시장 가격제한폭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코스닥위는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에 가격제한폭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이의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코스닥위는 `근거 규정은 마련됐으나 가격제한폭 축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미국 증시의 상황을 봐가며 축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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