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투자신탁 펀드의 동일종목 투자한도 기준인 10%룰을 어겨 문책, 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국내 투신사 펀드가 8천9백여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 소속 김경재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지난 99년 이후 19개 투신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펀드가 모두 8천894개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별로 보면 현대투신이 1천691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삼성투신, 대한투신, 제일 투신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대우채를 과다 편입한 한국투신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문 적이 있지만 10% 룰을 어겼더라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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