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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의약품 실구입가 이상 판매는 정당`
    • 입력1999.04.30 (15:1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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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의약품 실구입가 이상 판매는 정당`
    • 입력 1999.04.30 (15:13)
    단신뉴스
약사가 의약품을 공장도가격 이하로 팔았더라도 실제 구입가격 이상으로 팔았다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는 약사 조모씨씨에 대한 약사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창원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약품을 실제 구입가격보다 비싸게 판 경우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판매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95년 8월부터 4개월동안 공장도 가격 만원짜리 약품을 6천원에 파는 등 의약품을 공장도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혐의로 96년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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