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지역 경찰서에 긴급체포된 피의자 가운데 40%가 불구속되거나 무혐의 처리돼 인천지역의 경찰서에서 긴급체포권을 남발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경찰서에는 지난 한 해 동안 강.절도 등의 혐의로 모두 4천7백여 명을 긴급체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긴급체포된 피의자 가운데 75%인 3천5백여 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긴급체포된 피의자 가운데 60%인 2천8백여 명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40%인 천9백여 명이 경미한 사안임에도 긴급체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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