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에서 김시곤 특파원의 보도) 북한의 외교관 부인이 대량의 상아를 불법적으로 운반하다 러시아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러시아 민영 NTV는 어제 저녁 뉴스에서 나이지리아 주재 북한 외교관 부인이 상아 537킬로그램을 14개 상자에 나눠 나이지리아로부터 모스크바를 거쳐 중국의 베이징으로 가져가려다 적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세관 당국은 상아 537킬로그램은 코끼리 43마리 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이지리아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해 밀반출이나 밀거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북한 외교관 부인은 피아노 건반을 만들기 위해 상아를 가져가던 중이었다고 러시아 세관에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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