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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법원, 첫 일본 기업 징용소송 기각요청 거부
    • 입력2001.09.17 (15:0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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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법원, 첫 일본 기업 징용소송 기각요청 거부
    • 입력 2001.09.17 (15:05)
    단신뉴스
미국 법원이 처음으로 일본 기업의 한인징용피해 소송기각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피터 릭크만 로스앤젤레스 민사지법 판사는 오늘 한국인 정재원씨가 제기한 징용피해 소송을 재판절차 없이 기각해 달라는 일본 다이헤이오 시멘트사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릭크만 판사는 18쪽 분량의 명령서에서 한국은 1951년 미일강화조약 체결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징용 피해 한인은 조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은 양국 해석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미 법원이 일방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소송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본정부와 기업들은 그동안 한국인들의 강제 징용보상요구에 대해 미일강화조약과 한일기본협정으로 양국간의 배상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한편 한인 변호인단은 이번 미국 법원의 명령은 아�로 진행될 한국은 물론 아시아계 징용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지침이 될것이라면서 이제 한국 정부는 한일협정 해석에 있어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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