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법 개정을 다시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유지창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오늘, 은행법 개정은 올 가을 정기국회 때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대기업 구조조정등을 봐가며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국장은 또 한빛.조흥은행에 대한 정부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면서 매각 대상이나 시기, 방법 등을 놓고 고민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같은 발언은 올해 안의 은행법 개정 추진은 백지화하겠다는 입장에서 변화된 것으로, 상황에 따라 은행법 개정이 올해 안에 추진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