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동안 장성급을 포함해 육군 고위장교 45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나 단 한명도 자체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이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육군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45명의 고위장교가 음주운전으로 민간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감사원이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육군은 단 한명도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들 가운데 13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모두 징계유예와 불문경고에 그쳤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 0.18%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모 소장의 경우도 불문경고만 주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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