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 이후 신규 연금수급자가 올해 수급자 보다 연금수령액이 적어지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최선정 차관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실시에 따른 소득신고에서 소득 하향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가려 이들의 신고소득을 상향조정시킴으로써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들의 신고소득 평균값을 올려 내년도 신규 연금수급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차관은 올 연말 까지 소득상향 조정작업을 하고도 신고소득 평균값이 여전히 낮게 나타나면 내년도 신규 연금수급자는 올해 소득신고 부분을 제외한 기존의 소득신고 평균값을 가지고 연금수령액을 계산해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4월 이후 신규 연금수급자는 올해 연금 수급자 보다 13% 적은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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