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서울시내 외국인 차량 가운데 93%가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낸 국감자료를 보면 지난 97년 이후 지난달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외국인 차량에 부과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3만 828건에 12억 4400여 만원이나 됐지만 징수율은 불과 7.5%에 그쳤습니다.
특히 미 8군이 주둔한 서울 용산구의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2만 1400여 건이었지만 부과차량의 대부분인 1만 9818건이 체납돼서 체납액수가 8억원 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