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1월부터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의사에게 엄중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진찰 후 처방전 2부를 발행하지 않는 의사에 대해 자격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는 내용으로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 의사협회 등 유관 단체와 부처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 개정안에 따르면 조제용 처방전을 1부만 발행하는 의사에게는 1차 적발시 자격정지 15일, 2차 적발시 자격정지 1개월에 이어 3차 적발시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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