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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폐증 근로자 요양 인정범위 확대
    • 입력2001.09.17 (22:0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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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폐증 근로자 요양 인정범위 확대
    • 입력 2001.09.17 (22:02)
    단신뉴스
노동부는 진폐증 근로자가 요양을 받게 되는 합병증 범위를 늘리는 등 진폐증 근로자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진폐증 근로자가 전문 요양기관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합병증에는 기존의 8가지에서 폐렴과 마이크로 박테리아 질환도 포함됩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진폐 의증환자를 장해 등급 13급으로 인정하고 자립점포 임대, 요양시설 건립, 학자금과 생활정착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밖에 치료를 마친 진폐증 환자에게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하고 환자가 숨질 경우 유족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진폐증 근로자가 만 6천여명이고 이가운데 2천8백여명이 입원 치료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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