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은 언론사 탈세사건과 관련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신청을 한 모든 언론사에 대해 당초 추징예정 세액대로 세금을 납부해줄 것을 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언론사와 관련기업, 대주주 등 48곳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해 심사위원회를 열어 협의한 결과 언론사의 이의제기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언론사들은 추징세액대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언론사들의 편의를 위해 징수를 유예해줄 수 있다는 국세청의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조만간 징수유예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법상 징수 유예 기간은 최장 9개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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