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오늘 카투사로 선발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전 국군홍보관리소 시설근무과장 62살 최모 씨를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97년 6월 서울 이태원동 모 호텔에서 모 종합건설 대표이사 55살 이모 씨로부터 아들이 카투사로 선발될 수 있게 해달라며 천2백만 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병역 청탁비 명목으로 2천3백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또 지난 97년 4월 서울 한강로 용산우체국 근처 식당에서 박노항씨에게 병역면제 청탁하면서 천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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