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동방금고 부회장 이경자씨가 국정원 간부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 수사가 중단됐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 2부는 지난해 동방금고 사건 당시 이경자 부회장으로부터 국정원 간부 김모씨에게 동방금고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천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받아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뇌물 전달과정에서 연결 역할을 한 모 인사가 해외 출국하는 바람에 소환 조사를 못했으며 이후 수사팀이 바뀌었으나 언론사 탈세 사건에 매달리다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속한 시일내에 보강 수사를 거쳐 국정원 간부 김모씨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동방금고 사건과 관련해 이경자. 정현준 피고인 등은 이미 항소심 재판까지 마치고 구속 수감중인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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