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국무회의, 농어촌도로 점용규제 완화
    • 입력2001.09.18 (11:06)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국무회의, 농어촌도로 점용규제 완화
    • 입력 2001.09.18 (11:06)
    단신뉴스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농어촌 도로를 주택 출입로로 사용할 때 내야 하는 점용료가 감면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도로 정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점용 허가 없이 물건을 농어촌도로에 쌓아둘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수준을 완화했습니다.
현행법은 점용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 두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