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초기배아 단계의 인간복제에대한 연구는 생명공학 발전을위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오늘 발표한 생명복제연구지침 에서 체세포를 이식한지 14일이 지난 난자에 대해서만 연구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체세포를 복제하고 14일 이전에만 폐기하면 인간의 난자나 수정란에대해 복제연구를 해도 제재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의사협회의 연구지침이 법안으로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부분적이나마 인간복제를 공식 허용하는 최초의 국가가 됩니다.
이에대해 종교계는 초기상태의 인간배아복제 허용은 앞으로 완전한 인간복제 허용을 염두에 둔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