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테러 참사를 겪은 미국 뉴욕 주가 미국 모든 주 가운데 가장 강력한 테러리즘 처벌법을 마련했습니다.
파타키 뉴욕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살인 행위만으로는 사형 집행 요건을 채우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을 고쳐 테러나 의도적인 살인의 경우 사형 집행 요건을 갖춘 것으로 규정했으며 테러와 관련된 광범위한 공격행위도 가중된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안엔 또 테러조직에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다른 주 사법 당국과도 테러범 처벌에 관해 공조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파타키 지사는 포괄적인 처벌조항을 담은 이 법안이 주 의회 특별회기를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