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취소 결정을 내린 사건을 검찰이 재기소하는 사건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가 취소한 불기소처분 사건 63건 가운데 검찰이 재수사를 거쳐 기소한 건수는 41%인 26건에 불과했습니다.
또 최근 3년간 헌재에 청구된 불기소처분 관련 헌법소원 사건은, 헌재가 처리한 전체 사건의 63%를 차지했습니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헌법 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우선임으로, 검찰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소명령 등 적극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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