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종업원이 함께 돈을 내 펀드를 만든 뒤 이 펀드가 자사주를 취득한 후 이를 다시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우리사주신탁 제도가 도입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주식 시장의 수요 기반을 늘리고 종업원이 자사주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신탁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미국의 경우 우리사주신탁 제도를 퇴직금 제도의 하나로 운영하지만 우리나라는 영국처럼 성과급 제도로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현행 우리사주조합 제도는 주로 유상증자시에만 종업원에게 자사주를 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사주신탁 제도는 보통 때에도 자사주 취득 기회를 주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형태의 자사주 취득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재경부는 또 근로자 복지 향상이라는 우리사주조합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종업원이 우리사주신탁에 출연할 경우 해마다 24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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