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울산공장의 파업과 관련해 노조간부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합의1부는 효성 울산공장의 고공 농성을 주도한 최만식 전 노조위원장 직무대행과 정기애 노조 교육선전부장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3명의 노조간부에게는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씩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지난 6월5일 효성 울산공장에 공권력이 투입되자 공장안의 중합탑에 올라가 농성의 벌이는 등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에앞서 지난 10일에는 박현정 노조위원장과 김필호 수석부위원장에게 각가 징역 1년과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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