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방송총국의 보도) 부산변호사회는 지난 달 16일 제기한 한일 어업협정의 부당성에 대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져 제 3 재판부 한대현 재판장 등 3명의 재판관에 배당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 변호사회는 곧 20여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 @독도 영토권 상실 부분 @제주도 남방 7관구 문제 @순수 한일어협문제 등 3분야로 나눠 본격적인 재판 심리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부산변호사회는 이를 위해 우선 헌법재판소에 구두변론 신청서 를 내는 한편, 해양.국제법 전문학자 2-3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해줄 것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부산변협의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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