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사용하실 경우 마지막 문장을 꼭 살려주세요) 모 일간지의 경제부 기자가 상장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4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의혹이 제기돼 금융 감독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금융 감독위원회는 최근 모 일간지의 경제부 기자가 신동방의 상품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자신의 동생이름으로 이 회사 주식 3만주를 샀다가 파는 방법으로 4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이 기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이에대해 이 기자는 신동방의 주식 투자는 동생이 증권사 직원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투자했으며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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